▲캘리포니아의 회사들은 새 법률에 따라 구인광고에 연봉 범위를 꼭 명시해야 (sfchronicle.com)7P by xguru 2022-10-08 | ★ favorite | 댓글 1개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SB1162 법안 고용주는 구인 공고에 직무에 대한 급여 규모를 공개하고, 각 직원의 직위와 임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함 위반시 최대 $10,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 노동위원회의 검사를 받게 됨 원래는 1천명 이상의 회사에만 적용하게 작성되었으나, 15명 이상으로 확장 함께 보면 좋은 글 β 워싱턴주, 비경쟁 계약 전면 금지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새 법, 모든 운영체제에 계정 생성 시 연령 확인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지사, AI 투명성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 법, Netflix와 Hulu의 광고 볼륨 낮추기 강제 캘리포니아, 데이터 공유를 전면 거부할 수 있는 법안 시행 인증 이메일 클릭후 다시 체크박스를 눌러주세요 ▲xguru 2022-10-08 [-]캘리포니아주 구인 광고에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 발효 임박 답변달기